거래 140여 곳
병원 · 의원 · 치과 · 한의원
주사바늘 등 손상성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혈액이 묻은 거즈 같은 일반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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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300여 곳
거래 기관 (2025. 2. 기준)
5대
4℃ 이하 냉장 수거차량 · 기저귀 전용 3대 별도
서울·경기·인천·강원 그 외 지역
정기 수거 지역
ABOUT
(주)에코엠(구 ㈜도시환경)은 2008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뒤, 동두천을 거점으로 병·의원과 요양시설, 동물병원, 연구기관의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요양병원의 기저귀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도 별도 허가를 받아 전용 차량으로 수거합니다. 가구·가전 등 생활폐기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2008. 07.
㈜도시환경 설립
2008. 10.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한강유역환경청)
2014. 09.
현 사옥으로 이전 (동두천시 상패동)
2021. 11.
㈜에코엠으로 상호 변경
2025. 02.
거래 기관 300여 곳
2025년 2월 거래 기관 소재지 기준
서울
강남 · 서초 · 노원 · 강북 · 구로 · 강동 · 중랑 외
경기
의정부 · 양주 · 포천 · 동두천 · 남양주 · 고양 · 연천 · 파주 · 부천 · 광주 · 수원 · 양평 외
인천
인천 일부 지역
강원
철원 · 양양 · 속초 · 강릉 · 고성 외
그 외 지역
그 밖의 지역도 상담해 주시면 수거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WHO WE SERVE
의료기관뿐 아니라 동물병원, 연구기관,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군부대 의무시설 등 법령이 정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거래 140여 곳
주사바늘 등 손상성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혈액이 묻은 거즈 같은 일반의료폐기물
거래 90여 곳
배출량이 많은 일반의료폐기물의 정기 수거와 보관장소 관리 상담. 기저귀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도 전용 차량으로 수거합니다
거래 20여 곳
수술 조직, 동물의 사체(조직물류폐기물), 주사바늘 등 수의 진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거래 약 20곳
배양액, 배양용기, 폐시험관 등 병리계폐기물과 폐백신 등 생물·화학폐기물
거래 10여 곳
장례식장, 보건소·선별진료소, 소방서, 혈액원 등 법령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거래 10여 곳
사단 의무대 등 군부대 의무시설과 기업 부속 의무실에서 나오는 주사기·수액세트·검사튜브
사업장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
2019년 10월 29일부터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만 감염병환자 등이 사용한 기저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일부 감염병 제외)와 혈액이 묻은 기저귀는 여전히 의료폐기물입니다. 에코엠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따로 받아 기저귀 폐기물 전용 수집·운반차량 3대로 수거합니다.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비고 제3호 (2019. 10. 29. 개정)
거래 기관 수는 2025년 2월 거래처 관리 기준의 대략적인 수입니다.
WHY ECO-M
수거 주기를 배출량에 맞추고, 용기·전자태그·처리계획 서류까지 처음부터 함께 챙깁니다.
배출량과 종류별 보관기간을 고려해 수거 주기를 정하고, 정해진 요일에 방문합니다.
4℃ 이하 냉장설비와 밀폐 적재함을 갖춘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전자태그(RFID)로 인계·인수하며, 배출기관은 올바로시스템에서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 상자형, 골판지 상자형, 봉투형 등 폐기물 종류에 맞는 전용용기를 공급합니다.
개원하거나 업체를 바꿀 때 필요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절차와 준비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수거한 의료폐기물은 협력 소각처리업체 리뉴에너지메트로㈜(경기 연천)로 운반해 소각합니다.
PROCESS
기관 유형, 폐기물 종류, 월 배출량을 확인하고 견적을 드립니다.
배출기관·운반업체(에코엠)·처리업체가 위탁계약을 맺고, 처리계획 확인(신고)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종류별 전용용기와 전자태그를 공급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해진 요일에 냉장차량이 방문해 RFID로 인계·인수합니다.
허가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며, 처리 내역은 올바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 가이드
위탁처리하는 배출기관은 아래 기간을 넘겨 보관할 수 없습니다. 개원이나 업체 변경 때 필요한 절차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 주세요.
| 종류 | 보관기간 |
|---|---|
| 격리의료폐기물 | 7일 |
| 조직물류(치아 제외)·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 15일 |
|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 등) | 30일 |
| 일반의료폐기물 — 입원실 없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4℃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 30일 |
| 조직물류폐기물 중 치아 | 60일 |
여러 종류를 한 용기에 혼합 보관하면 그중 가장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 · 2026. 10. 23. 현행 기준
FAQ
운반·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 개시일(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흔히 ‘처리계획 신고’라고 합니다)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와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운반자나 처리자가 바뀌면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그 전에 처리하려면 처리 전까지).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해지 통보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네. 처리계획 확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과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미리 수거 일정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배출량과 종류별 보관기간을 고려해 정기 수거 요일을 정합니다. 지역별 운행 일정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폐기물 종류별 운반·처분 단가(kg 기준)와 전용용기 비용으로 구성되며, 기관 유형과 월 배출량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동물병원에서 나온 동물의 사체는 조직물류폐기물로, 4℃ 이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했다가 수거합니다. 보호자가 요청하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태그(RFID)로 인계·인수한 내역은 배출기관 계정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환자 등이 사용한 기저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일부 감염병 제외)와 혈액이 묻은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입니다. 그 밖의 일회용 기저귀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에코엠은 두 가지 모두 수거하므로, 섞이지 않게 나눠 배출해 주세요.
CONTACT
평일 09:00–18:00에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맨 위 견적 요청 양식을 보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
무료 견적 요청서 작성하기 ↑대표 전화
031-865-7994